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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 장기화에 소상공인 피해 극심…소공연 "파업 즉각 중단해야"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06 09:27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CJ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연중 최대 대목인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공연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택배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배송이 지연되면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택배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CJ대한통운 노조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정부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같은 집단행동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도 등 더불어민주당 건물 앞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CJ대한통운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음에도 사측에서 계약 취지를 훼손하고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인 3000억원을 초과이윤으로 챙기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일 뿐 사회적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인상분의 약 절반을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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