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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추가할당 주파수 경매 2월 시작…최저가 1355억원+α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2.01.04 15:48

과기부, 2025년말까지 5G 무선국 15만개 구축 조건
LG유플러스,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 책정은 안돼"

조선DB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키로 한 5G 주파수 대역의 가격을 '1355억원+α'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여기에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5G 서비스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의 활용도가 증가한 점을 가치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경매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T와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다.


2018년에 할당돼 이용중인 기존 5G 주파수 대역폭과 대역은 LG유플러스가 80㎒(3.42∼3.50㎓), KT가 100㎒(3.50∼3.60㎓), SKT가 100㎒(3.60∼3.70㎓)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하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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