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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행정기획실장 부시장 직무대행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1.03 18:23 / 수정 2022.01.03 18:26

박신환 부시장 명퇴 후 '직무대리 규칙' 적용

남양주시 청사 전경/디지틀조선TV D.B

남양주시는 박신환 부시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을 부시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박 부시장의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거부 등으로 시 직원(부시장 등 16명)의 징계를 요구한 건과 관련해 11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에 따라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했다. 


앞서 징계 요구 대상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요구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징계 요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남양주시 부시장 명퇴 후 직무대리 체제는 일정 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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