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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中企 자금지원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1.03 14:02

남앵주시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남양주시는 올해 중소기업 대상 1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해 경영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용도로 대출 이자의 1.3 ~ 2.3%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토지 매입 등의 용도로 대출 이자의 1.5%를 보전해 준다. 대출은 6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  공장 미등록 업체의 경우는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 한도로 올해부터 운전자금 융자 기간을 기존 '4년형'에서 '2년형'을 추가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설자금 지원대상은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타 시⋅군에서 지역으로 유치되는 개별입지 유치기업까지로 확대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감염병 사태로 큰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남양주시는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금은 향후 2~3회 추가 접수가 진행하고 시설자금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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