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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시 10% 감면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1.03 12:39

가평군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 가평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선납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을 연 2회 부과되는 제도로 군은 1월 16일~31일중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가평군은 오는 16일~31일 중 위택스(wetax)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17~28일중 가평군 환경정책과(031-580-2241)에 방문해 고지서를 통해 은행 등에서 납부할수 있다. 전화·팩스로 신청한 경우 일시납부 고지서 발송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대상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2021년 7월~2022년 6월까지 소유한 경우 부과된다. 다만 이는 대상기간 내에 소유권, 부과지역 등의 변동 등이 없는 경우, 2022년 지난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올해 일시납부 대상이 아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에 연간 2회 차례 부과하며 미납시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는 매년 2차례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 지역민들의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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