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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이상 공시 의무 어겨…IS지주 위반건수 최다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12.30 17:33

공정위, 대기업 107개사에서 공시 의무 위반 131건 적발

/조선DB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9억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0개 대기업의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9억 1193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로는 건설·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IS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운·운송업을 하는 장금상선 11건, KT 7건 순이었다. 


과태료 액수로는 건설·자동차 부품업을 하는 한라가 1억 28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효성 1억 2600만원, 장금상선 9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계 서열 상위 기업 가운데 삼성과 GS, 현대중공업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SK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 LG와 롯데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전년 대비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내년부터 기업 총수(동일인)의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위반 사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날 71개 대기업의 브랜드(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LG와 SK는 연간 사용료로만 2000억원 이상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맺고 정당한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등은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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