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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갑질' 피해업체에 임의로 30억 준 롯데마트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1.12.28 11:27

롯데 "법원 제안으로 상생 의미로 지급···주총 안건 아니다"

/조선DB

롯데마트가 삼겹살 갑질 논란 피해업체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선지급해 경찰에 배임 혐의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유통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초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롯데마트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당초 이 고발장은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뒤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본사가 있는 송파경찰서로 넘어갔다.

고발장에는 롯데마트 측이 롯데그룹 주주총회 인준 없이 전북 완주 돈육가공업체 '신화' 측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우선 지급한 것은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는 롯데마트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납품 거래 과정에서 저지른 저가 매입행위 등의 갑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롯데 측에 40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신화는 별도 피해 보상을 위해 189억 규모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양 측의 분쟁이 이어지던 상황이다.

갈등이 이어지자 중소기업중앙회 출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양측 합의를 중재했다. 이후 롯데마트는 신화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먼저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최종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초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롯데마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보냈다. 롯데마트 본사가 관할에 있는 송파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사건을 넘겨받았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롯데마트와 신화 간 합의를 중재한 김 의원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화측에 30억원을 선지급한 것은 민사소송 중 법원의 제안으로 상생의 의미로 지급한 것"이라며 "이는 주총 안건에 올릴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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