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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 증액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1.12.27 12:26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20만원 지급

구리시 관계 공무원들이 무단투기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남양주시 제공

구리시는 2022년 1월 부터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21일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에 따라 2022년부터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20만원을 포상한다.


실제로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버리거나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하는 등의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의 근절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신고자는 올해보다 두 배 인상된 포상금을 예산 범위로 지급한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활용,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2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 14만원, 소각한 경우 10만원을 부과한다.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면 최고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고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031-550-2251)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는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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