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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 동절기 풍수해 보험 가입 당부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1.12.20 11:12 / 수정 2021.12.20 11:18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 보상

가평군 청사 전경/군 제공

가평군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설·강풍 등 자연재난에 각종 시설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강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을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일반가입자의 경우, 정부와 군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최대 30%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나 기초·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제3자 기부금 소진 시까지 자부담 없이 가입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경기지역 유일하게 가평군은 제3자 기부제도를 활용하는 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며, "동절기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가평군청 안전재난과(031-580-21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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