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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다자녀 복지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1.12.20 09:07

사용량 20t을 초과 요금 감면,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가정 감면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2022년부터 다자녀, 복지대상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월 수도사용량이 20t을 초과하면 요금감면이 적용했으나 이를 개정,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복지대상자가구는 조건 없이 누구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이 대폭 증가해 3자녀가정은 월 감면금액이 기존 1000원에서 6070원으로 약 6배, 4자녀 가정은 기존 1000원에서 8100원으로 약 8배 늘어났다.


안상시 관계자는 "지역 2만200여 가구가 이번 감면 혜택에 해당 돼 연 9억6000만원 규모의 요금개선 혜택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줄이고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감면 신청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 신청자는 변경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요금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행정과 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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