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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먹구구식 임원 임기연장 논란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1.12.22 10:25

만료 2월 전 심의 어기고 15일 전 주먹구구식 임기 연장 임원추천위 구성
행자부 "규정 위반 시 실무자 처벌 뒤따를 것"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출처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공석인 상임이사(개발사업본부장) 임명은 뒷전 두고 상임이사(경영기획본부장)의 연임안을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공사는 현 강용호 상임이사의 임기 연장은 만료 2월 전 심의해야 하나 규정을 어기고 임기 만료 15일을 남기고 주먹구구식 임기연장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시켜 차후 감사 등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같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처벌이 예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사측은 17일 강용호(상임이사) 사장 직무대행의 임기 연장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주먹구구식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본지 20211214일 자에서 보도했으나 공사 측이 이는 잘못된 보도다라며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사는 이런 주장과 함께 지난 15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본지 등의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소청한다고 밝혔으나 보도내용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3일 만에 입장문을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시 담당부서도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기획본부장 연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빍히자 17일 오후 임기 연장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 측은 이같은 연임안에 대해 행자부에 구두로 문의 한 결과 별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질의 회시는 구두상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문서를 통해 진행한다라며 이를 위반 했다면 실무자는 처벌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사 측이 밝힌 입장문 내용은 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공사 측 의도에 불과하며 이런 답변을 준 사실도 없다면서 행자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시도 산하기관의 질의 회시는 문서로 전달한다라고 말했다.

공사 측이 밝힌 공식 입장문 또한 시의 사전 통제를 받고 외부에 유출 또는 홍보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사 측에 확인 한 결과 오늘 3시에 열리는 임원추천위원회의가 끝난 이후에 잘못된 입장문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고위관계자는 공사 측의 부당한 처사에 의해 심의됐더라도 안건 자체가 무효임을 들어 심의 결과를 수용이 아니라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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