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논란' 직접 해명한다…재계 촉각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12.15 09:30 / 수정 2021.12.15 10:29

오늘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최 회장, '해외자본 방어‧책임경영'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실트론의 지분을 취득 이유가 해외 자본에 실트론 지분이 넘어가 주요 주주에 자리할 경우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의 비공개 심의 요청에 따라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LG그룹 계열사이던 SK실트론 주식 3418만1410주를 현금으로 매수해 지분 51%를 취득했다. 이어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는 다시 SK가, 29.4%는 최 회장 측과 계약 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공정위에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획득한 지분 29.4%가 '상당한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전원 회의 후 심의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이 사안에 대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고발 등의 결정을 내리고,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