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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검찰 수사재개···끝나지 않은 '형제의 난'

신현우 기자 ㅣ hwshin@chosun.com
등록 2021.12.14 17:02

(왼쪽부터)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조선DB

효성그룹 ‘형제의 난(亂)’ 당시 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뒤 잠적했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더욱이 수사 재개에 따른 추가 분쟁 가능성도 있는 데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재계 이목이 쏠린다.

14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 사건을 최근 형사14부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찾지 못해 수사가 어려울 때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기소중지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로 잠적한 조 전 부사장의 소재가 파악됐기 때문으로 법조계는 풀이했다. 앞서 지난해 조 전 부사장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사모펀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99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 회장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 전략본부팀장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동생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과 그룹 경영을 놓고 갈등을 빚다 2013년 회사를 떠났다. 이후 부친인 조석래 회장으로부터 형제들과 비슷한 규모로 증여 받았던 효성그룹 지분 7%를 가족이 아닌 일반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선 조 전 부사장이 가족과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룹 지분을 오너 일가가 아닌 일반에 매각할 경우 오너가의 그룹 지배권 약화를 불러 올 수 있어 재계에선 터부시 된다.

이어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검찰에 효성그룹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주)신동진의 최 모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엔 최대주주의 경영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개사의 최대주주로 형인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부회장이 등재돼 있었다.

조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회장이 또다른 업체에 66억원의 자금을 불법 지원했고 조현상 부회장도 부실 계열사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효성그룹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고 조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소명할 뜻을 밝혔다.

실제 조현준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악의적으로 고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2017년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형제의 난 여파로 어수선했던 효성은 현재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공동 경영하고 있다. 앞서 발생한 형제의 난 이후 조석래 명예회장이 그룹 경영에 있어 형제간 화합을 강조해서다.

하지만 검찰 수사 재개로 또다시 효성그룹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효성그룹에 형제의 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고착화될 수 있는 데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아직 승계구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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