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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롱한 성남도시개발公 임원추천위원 구성 논란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1.12.14 12:20 / 수정 2021.12.14 13:36

임원 보충 인사 아닌 현 임원의 임기 연장 위해 구성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상 임원이 결원된 경우 신속히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 추가 임원 선발은 뒷전에 두고 현직 임원의 임기 만을 연장해 비난을 사고 있다.

 

공사가 2021년 12월 3일 지도 감독 부서인 성남시에 이사회 개최와 관련 제안한 제91회 이사회 부의 안건에 의해 공사 측이 공석인 이사 임원 추천위가 아닌 올해 만료되는 현직인 상임이사(기획본부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공사 제91회 이사회에 참석한 모 이사는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이의 제기하며 난상토론을 속에 상임이사 연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강행됐다.

 

이사회 규정에는 임원 임기연장을 추진할 경우 임원 임기 만료가 2월 전에 임원추천위원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 해당 임원은 12월 31일 자로 임원임기가 만료 돼 법적으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이사회 의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의안이 각하 처리 돼 한다는 의견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사 실무부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 확인 후 법적 하자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행안부 답변을 문서로 받았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구두로 받았다고 밝히는 등 회의 진행 과정과 함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석연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지방공기업법을 담당하는 행안부 ‘P’모 담당관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은 임원의 임기만료 예정이나 부득이한 결원 시 신속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명하고 있다. 세부 항목은 공기업에서 정한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따라서 동 시행령에 의하지 않은 세부 규정 적용은 해당 공기업의 규정에 위임 돼 있어 해당 공기업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받은 임원 임용 규정 세부 내용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인사 규정 제7조는 상임이사 연임 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임기 만료 2월 전에 연임 여부를 판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공사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핵심 기관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업무추진의 핵심 임원인 개발사업본부장이 사퇴한 경우 공석 임원 충원이 급선무지만 이를 회피한 채 공사 측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공석인 임원 보충이 내버려두고 임원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공사의 지도 감독기관인 시가 자신은 면피한 채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으로 시민들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돼 성남시의 향후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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