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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팀원 괴롭힌 상관 시정명령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1.12.14 12:10

아픈 직원 출근 종용 지적 노조 활동 부정적 발언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한 공공기관 A팀장의 행위를 몸이 아픈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고 노조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14일 경기도 인권센터는 따르면 경기도 해당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자 B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팀장은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A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해당 공공기관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한 A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팀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인 피해자 D씨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 신청을 한 것에 A팀장은 이를 결재하며 "바쁜데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라고 말했다. 회의 당일에는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갔다 시간을 버려 여기에서 일은 하나도 못 본다", "중간에 시간이 남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쁜데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협의 당사자인 D씨에게 위축할 수 있고, 이미 결재가 끝난 뒤 전화를 걸어 한 발언들은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평가절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종합해 피신청인이 공무직이거나 2년 미만 신규직원인 피해자들에 비해 직위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고,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해당 기관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적정한 업무분장 및 권한 범위의 명문화를 권고했다. 경기도에는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 점검을 권고했다.


또한 A공공기관이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임금상 손해(수당은 1.5배 지급, 보상휴가는 1배 부여)와 그 위반의 효력 등은 노사 간 합의나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 공공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나 인권 경영에 있어 변화되기를 적극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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