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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개시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12.10 15:13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위한 활동 지속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 DNA 필터링/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 촬영물을 기술적으로 식별하는 'DNA 필터링'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네이버는 불법 초라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에 더해 네이버는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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