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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취합, 자술서 작성, 가점부분까지 시켜… 민주당 지방의원 왜 이러나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1.30 17:43 / 수정 2021.11.30 17:47

의회사무직원들의 제보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지방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선출직공직자 평가’로 인해 의회조직이 시끄러웠다고 한다.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자료 및 자술서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기간과 겹친 기한 내 제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하위 20%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하니, 집권여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작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 고생한 의회사무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공천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평가대상이다. 지금의 평가방식으로는 ‘의원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의회사무직원의 업무실력에 대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불어민주당의 일부 지방의원들이 의회사무직원들에게 공천평가와 관련된 자료취합부터 자술서 작성, 심지어 가점이 되는 부분을 찾아 달라는 요구까지 떠맡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병근 부대변인 성명에서 "공무원의 정당공천평가 자료작성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명시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다분한 행위이다. 더욱이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 준비를 공무로 둔갑시켜 의회사무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갑질’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병근 부대변인은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로 탁상행정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겠는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컴퓨터로 자신의 의정활동조차 정리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러 하지 않는 의원들이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권고한다. ▸자료작성 과정 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할 것, ▸해당 자료를 공무원이 작성했는지 여부 확인 및 확인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시간 이후 해당 건과 관련된 공익제보자에 대한 색출 금지 및 신변 보호를 확실히 할 것. 그리해 대한민국 집권여당으로서 구태정치에 작별을 고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선출직공직자 평가제도를 도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집권여당의 자아성찰’부터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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