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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지역 조폭‧추종자 92명 검거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1.11.23 13:41

성매매업소·인터넷 도박장 수익…8억여원 추징보전

경기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수원과 안양, 성남 등 경기 남부에서 활동하는 지역 폭력조직 7개파 78명을 검거하고 이중 관리자급 조폭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추종하면서 범행에 가담을 한 A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역 폭력조직원 B씨는 지난해 9월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썼다는 이유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올해 1월에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안양에서 활동한 C씨는 수년간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의 폭력조직원 D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보도방 등을 불법 운영해 8억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폭력조직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 6개월 가량의 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또 수사 초기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담당 형사와 피해자간 핫라인을 구축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보호 활동을 이어왔다.


조폭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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