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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대상 총 94만7000명…전년비 28만명 늘어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11.22 14:35

세액 5조7000억원 규모…지난해 보다 3조9000억원 증가

조선DB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총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28만명 늘어난 94만7000명, 세액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 늘어난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 원을 부담하고, 법인 6만2000개가 2조 3000억원을 부담해 이들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는 41만5000명으로 세액은 지난해보다 233% 늘어난 2조 6000억원을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세액 2000억원을 부담한다. 고령층에는 대한 장기보유공제 등 최대 80%까지 세부담을 경감한다.


종부세 납부자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 전액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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