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서일준 의원 대표 발의 ‘공유수면법’...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1.15 14:28

재해, 감염병 등 발생으로 미사용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서 의원, 지난 4월 법안 대표 발의 후 동료의원 적극 설득해 만장일치 찬성 이끌어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시)

국회 기획재경위원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사진) 대표 발의로 ‘공유수면법’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재해로 인해 미사용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유람선의 경우 사실상 승객이 전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점·사용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는 유사한 법률인 하천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서 의원은 해당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농해수위 위원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적극 설득해왔다. 그 결과 해당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법안이 의결시킨 것에 이어 본회의에서 단 한 표의 기권, 반대 없이 재석의원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남 일대 유람선 등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이 사용하지도 못 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를 부과받는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조속히 부당한 점용‧사용료 감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