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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수영팀 '범죄 백화점'…운영 전면 중단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1.11.11 10:31

1년 305일 훈련에 6400여만원 훈련비 부당 수령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는 시청 소속의 수영팀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시 자체 감사에서  감독 등 7명으로 구성된 수영팀에 별도의 증빙 자료나 훈련일지 확인 없이 1인당 하루 3만원의 훈련비를 시 체육관광과가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는 지난해 21일, 올해 1일 등 22일치로 총 228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용차량 역시 2019년과 지난해 총 71차례 4269㎞ 가량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과, 팀 내 선수 1명이 다른 선수 6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행위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오산시의회 A의원이 시청 수영팀에 대한 비리 의혹을 첫 제기한 지, 7개월 만에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A의원이 공개한 '오산시청 수영팀 훈련비 지급 내역'에는 감독 1명을 포함한 수영팀 7명이 단 하루의 연차 사용 없이 305일간 훈련해 하루 3만원씩 총 6405만원, 1인당 915만원씩을 훈련비로 받았다. 


수영팀이 단체 휴가를 다녀온 날에도 훈련비를 챙긴 사실이 확인되자, A의원은 훈련비 부당 수령 규모를 조사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오산시 감사실은 부당 지급된 228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훈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는 비리 사실이 드러난 수영팀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수영팀 운영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오산시는 수영팀에 대한 완전 해체는 아니지만, 추후 수영팀 운영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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