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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송사 휘말린 대우건설, 파주1-3구역 시공사 선정 무효 요구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11.12 16:41

'파주1-3구역' 비대위,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주장
'신반포15차' 시공사 지위 승소 VS 주민들 대우건설 계약해지 '찬성'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에 허위사실 유포 시정 촉구

지난달 대우건설이 수주한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간 갈등으로 첫 삽을 뜨기도 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올해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총 13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획득하며 3조5867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하지만 시공권을 따낸 곳곳에서 송사에 휘말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려 있거나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파주1-3구역' 비대위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무효 주장

'파주1-3구역' 비대위는 지난 8일 본지에 제보를 통해 자격을 상실한 전 조합장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는 효력이 없다며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은 19만146㎡의 부지에 3278세대, 지하3층~지상25층 아파트 37개동과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약 5783억원으로 대우건설이 올해 시공사 선정된 정비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만약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자칫 계약이 해지될 경우 '3조 클럽' 달성은 어려워 진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2일 대우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한 정기총회는 그 이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진행한 총회인 만큼 이  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 파주1-3구역은 법원에 의해 임시조합장이 선임된 상태로, 불법적인 상태로 사업을 진행해봐야 결국 이 사업은 좌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파주 1-3구역에서 조합 집행부 간에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조합 내 갈등인 만큼 시공사가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만큼, 만약 재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미안 원 펜타스' 투시도/삼성물산 제공

◆'신반포15차' 시공사 지위 승소에도 주민들 대우건설 계약해지 '찬성'

대우건설은 파주 외에도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서도 조합과의 갈등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삼성물산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공사는 삼성물산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최근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 결과를 두고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제 안건을 다시 상정해 90% 이상 찬성을 받은 상태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7년 9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건설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59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과 협상이 결렬됐다. 조합은 2019년 12월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제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합장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제사유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 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았다"며 대우건설과 조합 사이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삼성물산이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시공권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조선DB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에 허위사실 유포 시정 촉구

지난해 삼성물산에게 시공건을 내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에서도 대우건설과 단지 조합과의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임원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이 적혀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우건설은 내용증명에서 조합장 선거에 나온 한 후보가 홍보물에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반 년 이상 200억원 정도 썼을 것이라는 설이 난무한다"는 문구를 사용했고 "대우건설이 100억원 이상의 홍보요원을 쓰고도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는 등 근거없는 악의적 비방을 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근거없는 비방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당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중인 조합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굵직한 사업마다 각종 송사가 끊이지 않는다"며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서로 손해만 보고, 소송을 남발하는 듯한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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