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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실형 강제추행범 있다" … 국힘 "민주당, 즉각 제명하라"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1.05 16:49 / 수정 2021.11.05 16:50

일러스트=정다운./조선DB

지난해 식당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부산시의회 의원에 대해 1심 형사 법원이 오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해 8월 강제추행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산시의회에 수차례 해당 시의원의 즉각 제명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지금까지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한 때 같은 당 소속이었던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수 개월간 방치하다가 지난해 12월 24일 정례회에서 끝내 제명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부산시의회의의 해당 의원 감싸기는 일반 경험이나 상식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5일 성명을 내고 "당시 부산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부산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특위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뭉개고, 해당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회의장 표결 결과 공표 과정에서도, 규정에도 없는 '비공개' 방침을 내세우며 언론사 취재까지 막는 횡포를 일삼았다"고 했다.


김소정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큰 상처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반성, 사죄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를 제 식구처럼 감싸고돌면서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반인권적· 반윤리적 집단 광기는 1991년 부산시의회 개원 이래 최악의 사례로 기록에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소정 대변인은 "해당 시의원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오늘, 부산시의회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와 부산 시민들을 우롱·농락하지 말고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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