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평택시, 지역화폐 연매출 10억원 초과···가맹점 제한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1.11.02 17:39

2020년 매출액으로 지역 1323개소 가맹점 제한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지역의 마트와 주유소 등의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들에 대해서 가맹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이 10억원을 넘는 '평택 지역화폐' 카드형 가맹점은 전체 2만7810개소(종이형 1만2075개소) 가운에 1323개소다.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시는 이 가운데 1271개소에 대해서 지난 1일부터 가맹점을 제한했다.


이번 정리대상에는 마트와 주유소, 편의점, 병‧의원,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됐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용하는 시는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경영이 곤란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매년 4월1일과 10월1일 지침에 따라 가맹점을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정책적 목표인 영세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활성화를 위한 발행 취지에 맞지 않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매출액 변동사항에 따라 가맹점에 대한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