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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남발 물의에 직원 공금 횡령까지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1.11.01 16:44 / 수정 2021.11.01 16:49

6년간 체육시설 대관료 챙겨···"생활비로 사용" 진술

경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수의계약 남발로 경기 오산시의 감사를 받아온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 체육시설 대관료를 담당해 온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다가 적발됐다.


공단은 체육시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에 대해 직위 해제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대관료 횡령액 58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체육시설 대관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대관료를 공단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 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지난달 특별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금까지 횡령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오산경찰서는 A씨의 정확한 횡령액을 특정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액이 더 나오면 전액 환수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신분을 유지하고 직위만 해제한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등 신분상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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