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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24시간 문연다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10.25 14:19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사적모임은 10명까지만

조선DB

오는 11월 1일부터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우선,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도 해제된다.


시설별로 보면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이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모일 수는 없다.


이에 더해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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