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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일광면 읍(邑) 승격 추진…법적요건 충족,주민 97% 찬성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0.20 19:14

행안부에 승격 요청

일광 신도시 전경./기장군

기장군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일광면을 ‘읍(邑)’으로의 승격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면 단위의 행정구역이 읍으로 승격되려면 인구 2만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및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이 각각 40%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들이 읍 승격을 희망해야 한다.


일광면이 지난해 8월 기준 인구 2만여 명을 넘기자,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광읍 승격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일광면의 읍 승격을 추진해왔다. 


현재 일광면 인구는 약 2만 6천여 명으로 일광신도시 조성 이후 작년 한 해만 1만 5천여 명이 전입하는 등 급격히 인구가 늘고 있다. 


또한 시가지 인구비율이 83.2%,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97.3%로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읍 승격 관련 주민설문조사에서도 97.1%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읍 승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기장군은 기장군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끝내고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읍 승격을 위한 타당성검토와 승인을 요청했다.


향후 부산시의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2022년 상반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일광면이 읍으로 승격하게 된다. 


기장군은 이에 발맞춰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개청 등 읍 승격의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일광신청사, 일광도서관,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등의 공공시설 건립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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