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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불려지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0.17 15:30

일광신도시 일대 심각한 교통난 초래
"제1종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왜 변경 했을까?"
“민간사업자에 특혜 주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대 불가”

/부산 기장군청

부산 기장군 일광 삼덕지구에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유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시위를 17만6천 군민을 대표해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다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배경에는 부산시에서 개최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교통처리계획의 부실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일광신도시 일대에 심각한 교통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곳이다. 지난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기장군은 ㈜유림종합건설에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되어 오규석 군수는 일광신도시 일대의 극심한 교통난과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기장군은 지난 8월 6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일광 삼덕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변경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최근 일광 삼덕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또다시 재심의 결정이 났다. 사업자(㈜유림종합건설) 측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 강구가 아닌 서둘러 심의만 통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보완안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규석 군수는 "17만 기장군은 이러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인근 횡계마을 전체를 고립시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며,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장군은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일광 삼덕지구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허가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이자, 악습행정, 적폐행정 행위라고 했다.


기장군은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후 벌어지는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거듭 강력히 경고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16일 오전 10시 25분 부산시청 앞에서 우천중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1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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