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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90원···209시간 근무에 월 212만 9000원 보상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1.10.16 12:57

2021년보다 11.2% 1030원 상향↑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209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한 달에 21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 임금에 더해 교육·문화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021년 올해 생활임금은 1만원으로, 오산시는 정부에서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1.2% 1030원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이 된다. 


심흥선 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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