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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암뜰 개발' 전면 재검토 요구···8000억원 시 몫은 "빈 껍데기"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1.10.15 12:28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 "인근 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꼴"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이 15일 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김장중 기자

"오산의 운암뜰 개발은 부패와 특혜성 사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개발방식을 오산시에서 부지공급을 100%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운암뜰 개발에 대한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오산시청 후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운암뜰은 대장동과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운암뜰과 규모가 비슷한 대장동의 경우 약 800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며 "운암뜰 역시 이와 비슷한 개발이익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개발방식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수원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재주는 오산시가 부리고 돈은 다른 시가 가져가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운암뜰 개발방식의 현실"이라며 "운암뜰 개발과 관련한 공공지분은 50.1%인데, 이중 수원과 평택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지분이 31%로 결국에는 개발로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나누게 되면 오산은 빈 껍데기만 가지게 돼, 오산시가 100% 부지공급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당초 사업 부지에 포함이 됐다가 제외된 벌말지구 부지의 토지주에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모 변호사의 장인이며, 또 안민석 현 의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비서의 부친 소유 토지라는 정황이 있다"면서 "오산시는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밀실 행정 중단과 운암뜰 개발과 관련한 모든 행정을 투명하고 공개행정으로 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은 "이 사업과 관련 정치권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도 거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며 "더구나 남모 변호사의 장인이자 안민석 의원실 직원의 부친 토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운암뜰' 사업은 오산시 오산동 166번지 일원 60만여㎡ 부지에 7000억원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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