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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수리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항만당국에 건의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0.06 17:25

항만당국, '컨' 수리업계 고충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터미널 운영사, 선사와 함께 고충사항 개선 계기 마련

컨테이너 수리업계 고충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연관산업 중 하나인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수리업계 고충사항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5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컨테이너 수리업계 및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선사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여해 컨테이너수리업 관련 고충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항만산업협회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수리업체는 약 40여곳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작업장을 마련해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터미널 내로 반입되는 공컨테이너의 상태 검사 및 수리․세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수리업계는 수리 요율의 현실화와 컨테이너 터미널 내 위치한 수리장의 임대료 인하 등 수리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시행 후 화물차주가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수리업체의 늘어난 업무 부담 대비 인력은 부족해서, 장기화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호소하며, 인건비 등 비용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사, 터미널 운영사, 컨테이너수리업계 간 상호 계약 사항에 따라 업무 범위, 검사비용이 정해지므로 추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항만안전특별법'(22년8월 시행) 및 '중대재해처벌법'(22년1월 시행)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안전 관련 이슈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에 앞서 서로가 공생관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항만연관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항만당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했다.


이어 부산항만공사 김춘현 운영본부장은 “앞으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항만공사 차원의 노력 및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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