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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신도시 인접 삼덕지구 …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 표현 등장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0.02 13:48 / 수정 2021.10.02 13:56

“기장군 요구사항 미반영시 심의결과 절대 수용 불가”
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시청 앞 1인 시위 이어..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장 앞에서도 1인 시위

/오규석 기장군수

㈜유림종합건설이 기장군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 지역에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를 향해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해 17만 기장군민의 마음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이며, 적폐행정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기장군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지난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유림종합건설은 이 지역에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지난 3월 부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장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부결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1일 오후 1시 30분 진행했다. 오 군수는 심의위원들에게 기장군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부적절함을 강력히 호소했다. 


오 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기장군은 지난 8월 6일 부산시가 개최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교통개선대책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기장군은 특단의 교통 소통대책 없이는 사업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어 기장대로에 부적절한 진출입로 접속을 계획해 교통체증 심화, 사고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일광신도시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고 기장군은 지적했다. 


그 후 사업자(㈜유림종합건설)측이 제시한 추가 보완안은 진출입로 변경 및 횡계마을 방면 우회도로 개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없는 출입로를 단지 쪽으로 계획한 사업은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교통계획안을 제시했다. 


기장군은 부산시가 사업자 측의 계획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다면 일광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오 군수는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원안 가결할 경우, 기장군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장군은 17만 6천 기장군민과 함께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결사반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1인 시위를 진행중이며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일광면 주민들로 구성된 ‘일광 삼덕지구 사업계획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도 1일 오후 1시부터 부산시청 후문에서 30여 명이 모여 삼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일광 신도시 동원 아파트 주민 A씨는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 지역에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와 거의 흡사하다"고 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0월 1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장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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