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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양특성화 지역별·해역별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0.02 09:53 / 수정 2021.10.02 09:57

선박이용 마약류 대량 밀반입 우려,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조선DB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을 이용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사범 증가 추세와 외국인 마약사범의 지속 증가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1월, 해외에서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외국적 화물선에서 10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1050억원 상당의 코카인 35kg을 적발했다. 부산경남지역에서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마약을 판매 및 유통한 피의자 15명을 검거도 했다.

 

압수물/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해경청은 선박을 활용한 마약류 대량 밀반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해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12월 10일까지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해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 종사 내외국인, 요트 등 선박 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이 코카인을 확인하고있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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