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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 지주택 비대위, 조합·업무대행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고소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9.30 09:47 / 수정 2021.09.30 14:29

비대위 "조합 승인한 시, 행정지도 통해 조합원들 피해 예방책 강구해야 할 것"

경기 김포시의 통합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 비대위가 기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소장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제출했다./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제공

경기 김포시의 통합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기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소장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제출했다.


30일 비대위 측에 따르면 자신들이 납부한 사업부지 확보용 1900여억원의 용처에 대해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 측에 지출 내역 등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납부한 조합비 운영에 있어 비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조합원들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수년간 조합비를 납부해 왔으나 막상 사업부지 매입은 조합 명의가 아니라 업무대행사 명의로 되어있고 비대위 측이 항의하고 나서자 조합 측에 자신이 매입한 토지를 고가로(6000여억원) 되팔겠다는 봉이 김선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이같은 조건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인 채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가 상호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관련법에 규정한 조합비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에 신탁사의 자금 입출금 내역과 잔고 정보공개(제202108819호. 8월30일) 청구를 거쳐 신탁사로부터 자금 지출 내역을 통보받으려고 시도했으나 이 또한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거부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김포시의 통합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 비대위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위한 접수증을 접수했다./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제공

이에 앞서 비대위 측은 조합 측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하고 나서 법원 결정에 의거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서(2021비합1020)를 제출했다. 법원의 심리는 다음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 지주택 현장은 사업부지가 10만4013.80㎡ 대지면적에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동 2908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이 신축될 예정지로 현재 약 2600여명의 조합원 중 과반수가 넘는 1382세대가 비대위를 구성해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2016년부터 지주조합원들은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고 일반조합원들은 조합가입비 등으로 1900여억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 부지는 단 1평도 조합 명의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들은 조합원들을 기망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신축 등의 통합 관리 프로그램인 새움터를 통해 사업승인을 접수한 뒤 마치 인허가 부서인 김포시에 접수한 것처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호도해 왔던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당초 'D'건설에서 'H'건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측이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원 회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위임받았다며 강변하다 조합원들의 항의와 반발로 뒤늦게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 변경을 강행 시도하려 했으나 2차례나 성원 미달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비대위 측 관계자 및 비대위 가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제명 등의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비대위 측은 "주택법상 조합원은 추진위와 업무 대행사에 조합비 납부 현황 및 지출 현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사업이 지체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조합원들은 장차 김포시민이 될 사람들이다. 사업을 승인한 시가 손을 놓지 말고 관련법에 의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14조의3(회계감사) 제1항에는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조합원은 관련 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대위는 "조합 측이 조합 가입비 등의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회계감사 자료를 시에 제출하지 않는 것 같다"며 "김포시는 이들이 제출한 소극적인 회계감사 결과만 받아보지 말고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은 민간 영역으로서 조합원은 조합과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비대위 측의 소제기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 지주택사업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 김포시의 통합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 비대위가 금융감독원에 신탁사의 입출금 내역과 잔고 정보공개를 위한 접수증./경기 김포시의 통합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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