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bhc, BBQ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승소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9.29 15:30

재판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서 BBQ 청구 모두 기각

bhc가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