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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부산시, ㈜유림종합건설 특혜주는 밀실행정에 경고한다"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9.25 12:46

지구단위계획구역 1종에서 2종 변경은 엄청난 민간사업자 특혜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오규석 기장군수./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기 위해 토요일인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8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지난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유림종합건설은 이 지역에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지난 3월 부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민간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이다"며, "적폐행정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우회도로(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 횡계마을 주민 전체 이주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이행 없이 부산시가 무리하게 승인을 강행할 경우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일광신도시 교통 혼잡, 횡계마을 생존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건립이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밝혔다.


또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경고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8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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