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김포시 한 지주택 아파트 건설···업무대행사·비대위 '이견' 충돌, 법정다툼 비화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9.17 12:04

비대위, "회계처리 전 과정 공개 요구" vs 업무대행사, "업무 진행상 비공개"

김포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주택법을 위반한 조합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김포시청을 항의 방문한 모습./비대위 제공

경기 김포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놓고 업무대행사의 회계처리 과정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혹제기로 갈등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조합 측은 비대위 측 요구에 맞서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곳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사우 5A-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지역주택조합 현장이다.


이곳은 10만4013.80㎡ 대지면적에 지하 2층·지상 35층의 18개동 2908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이 신축될 예정지다.


현재까지 2560세대의 조합원이 6년여동안 1900여억원의 조합 가입비를 납부했으며, 기존에 도시개발조합원으로 있다가 지역주택조합원으로 편입 가입한 지주조합원들은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주고 가입계약서를 받은 현장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곳은 조합원들이 토지를 내놓고 현금도 1900억원 이상을 조합에 납부했음에도 사업부지인 토지가 한평도 소유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시에 사업승인 접수된 것을 알고 이를 이상히 여겨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비대위는 최근 조합의 업무대행사에 대해 최근 6년간 진행된 회계 전 과정과 함께 시청의 조합 임원의 변경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비 공개된 상태에서 전자투표로 시공자 선정을 하고자 한 조합 측의 의혹 등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조합 측이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나 해명이 없음에 따라 김포시청에 "6년여 동안 주택법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듣고자 항의함에 따라 김포시는 지난 달 관련자들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김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 이상 현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전체 조합원 2600여명 중 과반수가 넘는 1382명이 총 14개의 안건을 화두로 '임시총회개최 요구서'를 작성해 조합을 경유해 8월25일 인천법원 비송합의2부에 접수했다.


비대위는 1900여억원 조합 가입비로 사들인 업무대행사 명의의 땅에 대해 업무대행사 측이 조합 측에 '6000억원에 다시 사가라'는 어이없는 횡포와 이에 대한 조합 측의 소극적인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대위 측의 회계 처리 과정 요구에 대해 업무대행사측은 "비대위측이 요구하는 비용 지출에 대해 세밀하게 모두를 밝힐 수 없는 업무 진행상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 선정이 끝나야, 금융권으로부터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브릿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시공사 선정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지금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맡겨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조합원으로부터 1900억원을 납부받았음에도 조합 명의의 토지가 1평도 없는 것은 물론, 조합비 1900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되 소유권자는 조합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인 청일로 해 놓은 뒤 이제 와서 청일 측이 이를 6000억원에 조합 측이 인수하라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김포 시청에 등록돼 있는 사우스카이 조합설립인가서에 의하면 2019년 7월27일 창립총회 당시 규약을 총회 책자에 첨부 내용으로 삽입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련 주택법 근거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규약은 연명부로 작성하되 규약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지와 동의 서명을 한 뒤 이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를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주택법에 정한 절차와 규정대로 규약이 작성되었는 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시청은 이를 등한히 한 채 연명부가 아닌 낱장으로 징구된 동의서가 첨부됐는가 하면 총회 책자에 규약도 삽입되지 않아 절차 및 형식상 흠결을 지녔음에도 시청은 조합설립인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대해 비상대책위는 "이는 주택법령 위반이다"고 시에 이의제기했으나 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조합 측을 두둔하고 나서 조합측과의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비상대책위 측은 형식요건의 흠결 위반에 의한 연명부 날인과 낱장으로 날인된 조합원 규약 동의서로 제정된 규약으로 현 조합원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원인무효인 규정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A' 건설을 밀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도 건설사 선정 동기 등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은 전체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사업장으로 도시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 간 토지매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등 여러 가지 건으로 충돌하고 있다.


조합은 문제가 불거지자 비대위 전원을 제명 통보 및 제명했고, 지주조합원 560여명 중 토지매매금지를 막기위해 가처분신청을 한 약 300여명 중 1차로 신청한 약 173명에게는 제명을 하겠다 라고 통지한바 있다.


현재 토지주인 약 560여명은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개발 환지 조합원으로 있다가 현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준다고 대물변제형식으로 아파트 가입계약서를 징구했음에도 그 가입계약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가입계약서에는 추가부담금이 일체없이 아파트(대물)로 준다고 했으나. 가입계약서 문서에는 책임을 지는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청일) 측의 인장 날인이 없는 상태로 가입계약서가 발급된 점이 비대위 결성 이후 뒤늦게 발견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토지주인 약 560여명 중 260여명이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중지가처분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자신의 이같은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비대위 전원을 제명 통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그 중 1차로 매매중지가처분 신청한 토지주 173명에 대해 조합 측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명을 통보해 향후 조합원 제명 결과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내 지역주택조합은 약 70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포 사우스카이 지주택은 그들의 문제점이 법정으로 비화되면서 형사소추 등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경우 국내 지역주택조합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 사건으로 등극 될 가능성이 농후한 현장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현재 조합 측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조합원들과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는 조합원들은 해당 지역 지주택 관련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대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원했으나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측의 반 조합원 권익 보호 행태에 대해 비상대책위가 지역주택조합 운영 문제점은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지주택 추진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