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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시청 5급 A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내부정보 이용"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9.15 19:46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심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청 5급 A씨(남)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부산시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2020년 10월 15일 구에 있는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B명의로 3억 1000만원에 매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시계획안 내 위치한 매입부지는 수용시 보상비로 10억 상당 책정)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관련 공무원, 토지 前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 ·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송치결정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아내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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