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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9.13 19:48 / 수정 2021.09.13 19: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수급자 본인의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혜택 기대, 3개월 앞당겨 시행

경상남도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이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고재산자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단계로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족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그 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폐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윤효석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를 발굴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1인(54만8349원), 2인(92만6424원), 3인(119만5185원), 4인(146만2887원), 5인(172만72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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