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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리운전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건의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9.07 18:17

곽상욱 협의회장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급으로 대리운전노동자들 어려훔 해소되길"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대리운전노동자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노선·전세버스 운전자와 택시 기사 등에게 70만원∼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리운전노동조합은 같은 운수업종인 대리운전 기사가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리기사는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분류돼 지난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노동부로부터 50만원∼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시장·군수들과의 신속한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7월 초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4주간 연장되고,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제외됨에 따라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이뤄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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