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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6일부터 3단계 적용... 식당·카페,편의점 밤 10시까지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9.03 17:29 / 수정 2021.09.03 22:4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온라인 브리핑(스튜디오실)부산시

부산시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


부산시는 3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한 내달 3일까지 4주간 3단계로 적용해 추석 연휴 중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산지역은 예방접종률은 증가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세자릿수 확진자(118명)가 발생한 이후 열흘 넘게 하루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오고 있다.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했다.


오는 6일부터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 이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한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한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가능,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금지된다.


숨은 감염자를 조속히 찾기 위한 △종사자 주기적 검사도 강화된다. 시는 유흥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2주 1회)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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