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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9.03 12:03

신입생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양평군청 전경

경기 양평군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 대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군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생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만 29세 미만이어야 하고 대상 대학생이나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해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과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반값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외에 신입생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 지원을 추진하기는 양평이 처음"이라며 "연간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인원은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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