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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중국산 미역 혼입 무혐의 처분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9.02 13:38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2021년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오뚜기는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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