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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만든 허위 스펙은 결국 "입학 취소"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8.27 20:25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조선DB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다.


2심 재판부는 조모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입시에 사용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KIST 인턴 경력, 공주대 인턴 경력, 단국대 인턴 경력, 부산의 특정 호텔 인턴 경력 등을 모두 허위로 본 것이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였기에 후속조치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조모씨의 의사면허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는 ‘부모 찬스로 만든 허위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판단하는 공정한 사회’이다. 조씨의 사례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겼고, 부모들에게는 자괴감을 안겼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됐다. 사필귀정이다. 조씨는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청년들과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라며, 부산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교육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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