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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미등록외국인,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덜미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8.27 13:16 / 수정 2021.08.27 13:18

태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2명, 합성마약과 필로폰 등 투약

/조선DB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녀 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들이 순찰 도중 차적조회를 통해 A씨 등이 탄 차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고 A씨 등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700m가량 달아나다가 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A씨가 운전한 차 안에서는 합성마약인 '야바'로 추정되는 알약 여러 개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 4.4g이 발견됐으며 A씨 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2명은 미등록외국인들로 이들이 탔던 차는 대포차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마약을 손에 넣은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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