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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체납액 230억원···지방세·주민세·자동차세 등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8.25 16:28

결혼이민자 채용 등 체납관리단 통한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외국인 지방세·세외수입 대책./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10만6835명) 중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92%(9만8787명)이고, 세외수입 체납자(2만8507명) 중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포함한 과태료가 99%(2만8271명)를 차지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흥·오산시는 경우 탈북민과 결혼이민자를 채용해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로 했다.


도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체납자 중 1만2405명이 10억원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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