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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집창촌 불법행위 업주 등 31명 입건···폐쇄 수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8.23 16:16 / 수정 2021.08.23 16:17

경찰,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업주 7명, 여성 7명, 성매수 남성 9명 등 31명 형사 입건

경기 평택시 성매매 집결지 '삼리'에서 경찰관들이 업소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시 평택역 앞 성매매 집결지인 '삼리' 일대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지역 성매매 업주와 직원 등 31명을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삼리 내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성매매 업주 7명, 성매매 여성 7명, 성매수 남성 9명, 건물주 5명, 속칭 '바지 사장' 3명 등 모두 3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 중 과거 성매매 전과가 있는 30대 A씨를 구속했고, 마찬가지로 동종 전과가 있는 50대 업주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 비율로 화대를 나눠 갖는 식으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바지 사장을 고용해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리 내 두 곳의 업소를 운영하던 한 업주는 자신의 업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인근의 비어 있는 업소로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 성매매 집결지 '삼리'에서 경찰관들이 업소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밖에 건물주들은 임차인들이 해당 장소를 성매매 영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가를 계속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평택시, 평택소방서와 함께 삼리 폐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삼리의 세력을 줄이고자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경찰 기동대 등 130여명을 동원해 성매매 업소 및 업주 주거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영업장부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들을 압수하기도 했다.


삼리는 1950년대부터 평택역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행정구역상 명칭인 '3리'를 일컫는 말로, 현재 105개 업소에 110여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은 문을 닫았지만 10여 개 업소는 아직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수사로 실질적인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직폭력단체 간 이권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등 암묵적인 규율을 정해두고 조직폭력배가 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엔 이런 경향이 무너지면서 타 지역에서도 범죄 수익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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