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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참여 하라는 말일까?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1.08.19 13:55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
박 장관 취업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조선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동안 돌보지 못한 투자 등 경영 현안들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광복절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 조치로 풀려나긴 했지만 취업제한 이라는 틀안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가석방은 조건부 임시 석방 제도로 해외 출장 제한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 이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의 심의와 장관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다.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해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점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보수와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법무부가 통보한)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경영 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박 장관은 이 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애매하게 해석하면 잣대가 무너지는 꼴밖에 더 되겠냐”며 “모호하게 해서 기업인을 힘들게 하지말고 사면 등 적극적 결단을 내리고 백신문제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겠냐는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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