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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자연생태체험관 "세입자의 설움"‧‧‧감사원‧청와대 진정 예고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1.08.13 16:56

"경영 비밀" vs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우선"

경기 오산시 버드파크 전경./오산 버드파크 제공

경기 오산시의회가 기부채납 된 '오산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대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해당 업체가 반발하며 '세 들어 산다고 집주인에게 밥그릇 몇 개인지까지 보고를 하냐'는 격앙된 표현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산시의회 A의원은 지난 5일과 11일 두 차례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9조 규정에 따라 체험관의 동식물 구매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시에 요청했다.


A의원은 시 회계과를 통해 체험관의 층별 동식물 구매현황에 대한 자료로 구매업체명과 세금계산서 등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된 구매 증빙서류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인건비 월별 지출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체험관의 무상사용수익기간 20년에 대한 절차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체험관측은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자료 요구가 민간 자산에 관련된 것이라면 행정소송 등에 의해 해당 상위법, 시행령 등과 배치됨이 분명하니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필요 요구 자료에 당사의 협조를 구한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한다"며 "공문 발송 후 회신까지 만 하루 만에 처리하라는 강압적인 태도와 개인정보 등이 담긴 직원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산시 회계과는 체험관측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20조 사용계획 실적보고에 사용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에서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즉시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드시 회신과 자료 제출이 불가할 때에는 그에 따른 법령이나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 달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체험관측은 "동식물 구매현황이나 근무 직원 관련 자료 등은 시의 행정적‧경제적 지원이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당사의 자율적 경영 활동에 의해 사용되는 자료들로서 보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요청한 자료는 경쟁이 심한 동종 회사에 노출될 경우, 서류의 특성상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오산버드파크 황성춘 대표이사는 "코로나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과 행정을 무시한 자료 요청이 과연 올바른 공권력 사용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이번 회신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감사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청와대 등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오는 17일 이와 관련 '오산시의원 갑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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