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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8.12 16:35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추징금 11억5690만원 선고

/조선DB

빅뱅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신상 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의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 차례 도박하며 22억여원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11억여원)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해 위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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